▣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3268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2,3,4이고 조합원임)는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기준가액 산정 잘못으로 말미암아 33평형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잃었으므로, 동·호수 추첨 당시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과 원고들이 실제로 배정받은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피고는 사후적으로 원고들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포기하거나 새로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음으로써 원고들이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23평형 또는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해 주기로 한 2008. 8. 18. 당시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33평형 아파트는 당초 동·호수 추첨 당시 배정받을 수 있었던 전체 33평형 아파트와 동가치로 구성된 아파트가 아니라 보류분 아파트였음.◯ 한편 원고 4는 33평형 아파트 보류분을 배정받음.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의 종전 자산 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을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이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그 권리침해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격과 주위 유사 아파트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3평형 아파트의 평균적인 객관적 가치가 33평형 아파트의 평균적인 조합원분양가격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 배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때 33평형 아파트 대신 배정받은 23평형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가 23평형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들이 입은 종국적인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23평형 아파트를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형 아파트 중 가장 저층인 7층의 보류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당초 조합원 대상 33평형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 4가 실제로 33평형 아파트 보류분을 배정받음으로써 전보된 손해는 피고가 원고 4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인 154,854,000원과 23평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인 109,238,000원의 차액인 45,616,000원이 원고들이 각각 입은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각 위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 4에 관하여는 같은 원고가 2008. 8. 18. 피고의 조치에 따라 당초 배정받았던 23평형 아파트 대신 33평형 아파트 보류분 중 105동을 배정받음으로써 동·호수 추첨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105동에 대한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인 151,806,000원과 23평형 기준호수에 대한 조합원 권리의 거래가격인 109,238,000원의 차액 상당인 42,568,000원의 손해는 전보되었고, 손해액 중 전보되지 아니한 나머지 3,048,000원(= 45,616,000원 - 42,568,000원)을 피고가 원고 4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