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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배임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는지 여부

2015. 2. 11.김성모 변호사

[질 문]A는 2014. 1. 5. B에 대한 배임죄(피해액 1억 원)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위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변]1. 관계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2. 판 단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는 면책이 되나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비면책채권'이라 합니다)도 있는데 배임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법 제566조 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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