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2.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설CC, 설DD, 아들 설EE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냈다.○ 원고는 2010. 3. 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되 원고에게 연산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돈 3억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자 2010. 4. 17. 소를 취하하였고, 2011. 11. 23.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호로 재차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약속을 받고 2011. 12. 14.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 13.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김해 소재 원룸으로 이사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면서 각자의 수입(원고는 근로소득 월 100만 원, 피고는 임대수익 월 5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원고는 1965년부터 해상에서 선원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경 퇴직하였고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 한편 원고는 퇴직 후 한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며 월 90만 원 상당 소득을 벌어 일부는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1985년경 그 동안 모은 돈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 19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연산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1978년경 거제동 토지 400평을 1,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1993년경 위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는 거제동 토지 매매대금을 기초로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빌라 501호(이하 ‘달맞이 빌라’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부산 북구 구포동 대 290㎡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구포동 상가’라 한다, 구입가 약 6억 원)과 부산 해운대구 중동 그린비치 상가 501호(이하 ‘그린비치 상가’라 한다, 구입가 각 4,000만 원)를 피고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6.경 연산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경 달맞이 빌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으로 해운대 명품관 사업에 4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사업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호로 4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3나****호로 항소 중이다.○ 피고는 현재 구포동 상가 및 그린비치 상가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상가 201호(이하 '중동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여 딸 설DD, 아들 설EE와 함께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설DD, 설EE와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중동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등 3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구포동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차임으로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월 1,000만 원 상당, 그 후로 현재까지는 월 5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단]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오랜 기간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아왔고,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법률혼관계 유지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속하는 등 적어도 2010년경부터는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채 법률혼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이어졌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3. 1.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나감으로써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 이유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혼인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은 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1) 원고 : 없음 2) 피고 가) 적극재산 ① 구포동 상가 : 15억 원 ② 그리비치 상가 : 1억 원 ③ 중동 상가 1/3 지분 : 2억 3,333만 원 (7억 원의 1/3 상당) 나) 소극재산 ① 구포동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2억 5,000만 원 ② 중동 상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3,333만 원 (1억 원의 1/3 상당) 다) 순재산 : 15억 5,000만 원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는 혼인기간 중 23년 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꾸준히 가계수익을 창출한 점,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가계지출을 경감시키는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GG동 토지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음으로써 현 상태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제동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명품관 사업에 투자하여 4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원고는 장차 감소하거나 소멸할 예정인 월 100만 원 상당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월 500만 원 상당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위 소득은 항구적인 점 기타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원고 35%, 피고 65%로 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1,550,000,000원에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35%을 곱한 542,500,000원이다.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