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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 의료 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2015. 2. 23.김성모 변호사

일반인이 쑥뜸을 떠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그 동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32&kind=AA[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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