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2012. 1. 5. B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B와 지상권 존속기간 20년, 지료 월 30만원(매월 28일 지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런데 A는 2012. 1.분부터 2014. 12.분까지 24개월분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 5. 지료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B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A는 2014. 1. 28.부터 현재까지 매달 30만 원만 지급한 채 연체된 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에 B는 A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 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 단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0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위 사안에서 A는 2012. 1.분부터 2013. 12.분까지 24개월(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4. 1. 5. 30만 원의 지료를 B에게 지급하였고, B는 위 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2012. 1.분 지료에 충당되어 연체지료가 2년 미만이 되었으며, B는 2014. 1. 28.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달 30만 원의 지료를 받았으므로 B는 A가 종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소멸청구를 전제로 한 B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