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사실관계] ○ 소외 1(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15.01.141. 문제점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일응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데 과연 거주시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바, 아래에서는 위 주거이
2015.01.13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2015.01.12[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01.09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조합은
2015.01.08재개발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조
2015.01.071. 문제점 도시정비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비 중 청산대상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바, 사업의 유형
2015.01.061. 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회사의 경우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생, 합병, 해산, 청산, 조직변경 등이
2015.01.06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49조). 이러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된다(법 제
2015.01.05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그 철회의 시기와 관련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첨예하게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01.05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과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행
2015.01.05현금청산자의 유형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④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이다. 이러한 현금청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