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현금청산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에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관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등)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분양시장의 악화, 시공사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뒤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3785 판결). 한편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주택규모, 분양세대수, 분담금 규모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종전 사업시행계획과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수용재결신청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사업시행계획에 본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분양신청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