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회사의 경우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생, 합병, 해산, 청산, 조직변경 등이 해당한다)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가. 신청권자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이다(법 제282조 제1항).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나. 방식 및 시기 변경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변경회생계획안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회생절차 종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부득이한 사유는 인가 후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변경 또는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관련기업의 부도발생 등 외부적인 사유, 회생계획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파업, 의외의 영업부진과 같은 내부적인 사유 등이 해당한다.변경할 필요성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 계획을 변경한다면 그와 같은 사태를 회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무는 회생계획의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경영부진으로 원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이 관대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3. 절차 회생계획변경 요건 중 신청권자, 방식, 시기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불허가결정을 한다. 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변경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고,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계획이 변경된다.특이한 점은 원 회생계획안결의와 달리 원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법 제282조 제4항 제1호).원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와 관련하여 채권이 승계된 경우 처리가 문제되는데, 실무는 현재의 채권자와 그가 가지는 채권이 모두 원 계획에 동의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동의간주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4. 불복절차 회생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의 항고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회생계획변경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일 기준으로 1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