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조합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청산자, 조합원, 세입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의 경우 아직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데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다음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청산금지급의무와 건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