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면책결정의 확정이 그 후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2015. 1. 9.김성모 변호사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한편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1235호 및 2006하면128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8. 22.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되었다.이에 채무자는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판 단]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09.16. 자 2013마1438 결정)   ※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킨 다음, 청구이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있었다면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의해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절차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되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