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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 관한 쟁점 (7) -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 지급의무

2015. 1. 12.김성모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에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는 오히려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8837판결), 위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주정착금지급의무는 현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수용,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에 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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