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4.10.22[사 례] A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B남을 만나 교제하던 중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남의 배우자는 B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B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A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
2014.10.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2014.10.21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자가 되기 전까지의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정비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청산자들에 대하여 조합이 정비사업비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
2014.10.20[사 례] A남은 2008. 10.경부터 B녀를 만나 사귀던 중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약 5년 가까이 동거를 하였다. 동거기간 중 A남과 B녀는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각자 동거기간 중 다른
2014.10.20[사 례] 갑은 A조합의 청산자인 을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주고 을 명의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이다. A조합은 청산자인 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였고 갑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까지 공탁
2014.10.201. 제도의 취지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인 자동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425조),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법 제416조),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해제조건부 채권인 경우 뿐만 아니라 비금전채권인 경우에도
2014.10.17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12.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90호, 2012.12.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2014.10.16○○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2014.10.1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9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
2014.10.16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입니다.[첨부파일 참조]
2014.10.1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양식을 첨부와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처리기한30일사업구분□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