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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2)

2014. 10. 30.김성모 변호사

1. 신고의 추후보완    가.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규칙 제57조 제1,2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추후 보완신고도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법 제152조 제3항).    나. 추후 보완사유의 의미   민사소송법상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접수된 추후 보완신고는 거의 모두 그대로 받아 주고 있다.    다. 추후 보완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   추완 00번 식으로 번호를 매긴다. 주식의 경우는 추가 00번이라는 번호를 매긴다.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162조 전문). 그러나 실무는 송달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제2회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또는 법 제240조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부인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법 제109조 제2항).한편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데(법 제121조 제1항), 법은 관리인이 제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뒤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실권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해지하지 못한 경우 이행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때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갖는 이행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이 되므로 관리인은 해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추후 보완신고 된 경우의 처리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 결의에 부쳐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위 기한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신고로서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2. 신고의 변경    가. 신고명의의 변경   채권자는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다면 신고기간의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명의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54조). 대표적인 예가 채권의 양도․상속․합병이다. 다만 신고명의의 변경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권리를 양수한 자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은 “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회생채권 신고를 한 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채권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신고명의가 변경되면 명의변경된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자를 대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신고내용의 변경   신고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제2회 관계인집회시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신고한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법 제152조 제4항). 다만 실무는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내용의 변경을 하기 보다는 신고자체를 철회한 후 변경된 내용으로 재신고 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작성   법원사무관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대로 회생채권자표 등을 지체없이 작성해야 하고, 그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159조, 법 제16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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