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개인택시면허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인 점, 원고는 1969. 5. 1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때
2014.10.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2014.10.07예를 들어 A녀는 자녀가 있는 B남과 혼인의 의사로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맞벌이를 하여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명의는 B남 명의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B남의 자녀가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
2014.10.072014. 10. 1. 주식회사 다인종합건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072014. 10. 6. 자로 주식회사 시선아이디앤씨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07[사 례] 갑은 2001. 9.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제7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전 소유자인 김0동으로부터 322,935,779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11. 1. 이0영, 김0정에게 5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014.10.071. 의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 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2014.10.02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2014.10.02통상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 중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도 가집행 주문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2014.10.01[질 문] 개인 채무자가 어렵게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조세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에서 해방된 것으로 알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연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10.011. 회생담보권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관하여 등기 기타의 효력요건은 물론이고 권리질권 설정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인은
2014.10.01현재 길음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 전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자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먼저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수용재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