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개인택시면허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인 점, 원고는 1969. 5. 1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17년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보살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가사노동 등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되, 다만, 원고와 피고는 1987. 9.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전혀 교류가 없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수차례 택시를 새로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에는 위 택시 자체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별하여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인정하고 현재 개인택시면허의 시가가 6,000만 원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