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회생담보권(2)

2014. 10. 1.김성모 변호사

1. 회생담보권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관하여 등기 기타의 효력요건은 물론이고 권리질권 설정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인은 이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양도․양수 절차만 거치고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가 개시결정 이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과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자로부터 채권과 담보를 양도받은 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채권양도 양수절차만 거치고 근저당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관리인이 이를 부인(이의)하자 그 후 근저당권 이전등록을 하고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해 달라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는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11다77888 판결) 같은 취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4. 2. 21. 선고 2013회확2360 판결).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확정하고 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