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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와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2014. 10. 2.김성모 변호사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대상인 양계장의 가금류가 화재로 폐산한 직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축공제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자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위 양도담보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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