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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 전 이미 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10. 1.김성모 변호사

[질 문]   개인 채무자가 어렵게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조세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에서 해방된 것으로 알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연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1.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일단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즉 추심절차는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위와 달리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강제집행 중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합니다.결론적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가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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