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길음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 전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자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먼저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고 수용개시일이 2014. 10. 10.이므로 그 전일까지는 보상금에 대한 공탁이 완료될 것이므로 조만간 재결서와 공탁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사실상 변론절차는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산자들은 수용재결처분에서 내려진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감정을 받고 싶은데 인도판결이 내려져 집행이 이뤄지고 나면 재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대부분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즉 건물인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이주비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것인데 이 항변은 당사자 본인이 혼자서 주장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관련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정리된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자는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 내지 이주비청구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도소송과 함께 상담을 받으신다면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