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 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급여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이러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효력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해관계인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3. 관리인의 추심권․사용권의 행사 위 판례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의 추심권․사용권이 부정되고, 개시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리인이 이를 추심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의 진료급여에 대해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료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이 지급요청을 하여도 인가결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2012. 1.부터는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진료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지침을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