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갑은 2001. 9.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제7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전 소유자인 김0동으로부터 322,935,779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11. 1. 이0영, 김0정에게 5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서대문세무서는 2013. 11. 13. 갑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금 86,059,960원, 지방소득세 금 8,059,9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갑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2014. 1. 2. 양도소득세 금 86,059,960원, 지방소득세 금 8,059,960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편 갑은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함)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2.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9. 23.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회생채무자이다. 갑은 2013. 2. 18. 채무자겸법률상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조세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목록에 기재할 수 없었다. 서대문세무서는 회생법원으로부터 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3. 11.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당시에는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갑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게 되면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였다. [답 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과연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미 실권된 것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지 않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다 할 것인데,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의 구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바, 갑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2011. 11. 1. 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갑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3. 2. 4. 이전인 2011.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세무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린 것인바, 이는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실제 해결과정] 본 변호사는 위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는 본 변호사의 감사청구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도 감사청구를 취하하여 갑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최종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