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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4. 10. 7.김성모 변호사

예를 들어 A녀는 자녀가 있는 B남과 혼인의 의사로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맞벌이를 하여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명의는 B남 명의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B남의 자녀가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녀는 B남의 자녀에게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고 법률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문제인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녀가 B남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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