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녀는 자녀가 있는 B남과 혼인의 의사로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맞벌이를 하여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명의는 B남 명의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B남의 자녀가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녀는 B남의 자녀에게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고 법률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문제인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녀가 B남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