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의 의의 ․ 주체 ․ 대상 등 가. 조사의 의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언상으로는 ‘이의’라고 규정됨)한다는 점에서 시·부인이라고 한다. 나. 조사의 방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법 제161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된다(법 제162조). 다. 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는 관리인 이외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이 참가할 수 있지만 주로 관리인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조사의 대상으로 되며 조사의 내용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권리의 내용․원인,의결권의 액,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 그 가액 등)에 관한 진실 여부이다.특히 목록에 기재된 것과 중복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만이 조사의 대상이 된다.주의할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과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관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 등으로 불복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157조 제1항).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은 청구권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참고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도 시·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조사기간 ․ 특별조사기일의 결정 조사기간은 신고기일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로 결정한다. 통상 조사기간은 2주로 하고 있는데 조사기간을 늘이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진행)에서 조사한다. 3. 시․부인표의 작성 가. 작성의 필요성 및 시기 관리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과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는 재산에 관한 사항이자 회생에 관한 전제 사항이므로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은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시․부인의 내용을 확정시켜야 하고 특별조사기일의 3일 내지 5일 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 내용을 확정시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인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참고로 시·부인표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조사기간 말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부인표 작성요령 작성순서는 ① 표지, ② 목차, ③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④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회생담보권 배분 상세명세서 포함), ⑤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⑥ 조세채권 등 목록․신고명세서, ⑦ 추완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특별조사기일 전에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⑧ 추완 회생채권시․부인명세서, ⑨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명세서 순이다.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에는 담보목적물의 총 평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배분할 담보목적물 가액(선순위 배분액)과 당해 담보권자에게 배분할 가액(당 배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배분 후 잔액)도 함께 표시한다. 주의할 것은 한번 시인하게 되면 추후 부인할 수 없게 되므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해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시·부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