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는 2014. 10. 5.경 법규위반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1. 18.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는 정지기간 중인 2014. 10. 15.경 도로교통교육을 받고 20일 감경을 받았다. 그런데 A는 20일 감경이 되면 면허정지기간의 앞부분 즉 2014. 10. 16.부터 2014. 11. 4.까지는 운전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2014. 10. 20.경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A는 하루 업무 중 2/3 이상을 운전을 통해 하고 있고, 그 동안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정지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참여교육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A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하는데 그 승소가능성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변] 1.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28]-별표규정은 첨부파일참조 2.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 일련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도로교통법)내용10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2. 판 단 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실체적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취소정치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236 판결). 따라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여 [별표28] 제2항 10호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행정청은 위 별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위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즉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그 위반행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정지기간 중 운전하게 된 동기, 당해 취소처분으로 운전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보다 큰 경우 당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7216 판결). 사안의 경우 A가 비록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지만 A는 도로교통교육을 받고 20일의 감경을 받았는데 A는 위 감경으로 인해 정지기간의 앞 부분부터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A는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만일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는 점, A의 생계유지가 안 될 경우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파혼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A가 입게 될 불이익이 무면허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보다 더 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취소처분을 다투는 절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만일 재결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행정심판 제기와 동시에 또는 제기 직후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