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18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43,430원3,086,860원2김을동22,317,776원4,635,552원3김병동32,290,161원4,580,322원4김정동43,470,116원6,940,232원5김무동53,756,036원7,512,072원 <이사비 내역> 번호원고명주택건평 기준인분노임(66,622원×0인분)대분차량운임 (100,000원×0대분)포장비(노임+차량운임)×0.15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1김갑동1(33㎡미만)3199,866원1100,000원44,979원344,845원2김을동2(33㎡이상49.5㎡미만)4266,488원2200,000원69,973원536,461원3김병동3(49.5㎡이상66㎡미만)5333,110원2.5250,000원87,466원670,576원4김정동4(66㎡이상99㎡미만)6399,732원3300,000원104,959원804,691원5김무동5(99㎡미만)8532,976원4400,000원139,946원1,072,922원 <이주정착금 내역>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