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론 채권자의 신고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부인하고, 시인할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응 부인하고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증거서류를 확인한 다음 인정된 금액을 이의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화채권은 외화로 시·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개시 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 반면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일반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신고된 회생채권에 개시 후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인하여야 한다(다만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시 후 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에서도 다른 일반 회생채권에 비하여 열등하게 취급하여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회생절차상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2. 전부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하여야 하고, 본래 채권자의 신고는 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부인되어야 한다.회생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회생채권)의 액에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 압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만이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갖게 된다. 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조사할 대상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아니라 추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다. 한편, 여러 명의 추심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은 신고순서에 따라 추심채무자의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순차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 된다. 3. 장래의 구상권자 본래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신고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 등 장래의 구상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장래 구상권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의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신고한 본래의 채권자(주채권자)의 성명․신고번호를 함께 기재하면 된다. 문제는 신고기간 내에 장래의 구상권자만 신고를 하고 주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을 우발채무로 시인하였는데, 추후에 주채권자가 조사기간 이후 그 채권을 추후 보완신고한 경우 처리방법이 문제되는 바,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법 제126조 제3항에 의하여 장래 구상권자의 채권을 부인하거나, 장래 구상권자의 채권은 시인하되 의결권을 부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위변제를 완료한 보증인이 당초 채권자가 신고한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구상원금에 포함시켜 그 전체를 원본채권으로서 추후 보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권리의 순위에 있어서도 일반 회생채권에 비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을 있는 등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보증기관의 장래의 구상채권의 평가 채무자가 영업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증기관은 대위변제책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액 자체는 모두 시인하되, 의결권액은 현실화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부인하거나 일부만 시인하고 나중에 이의를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5. 어음미소지 어음채권자의 경우 어음채권이 신고된 경우 채무자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어음원본의 제시가 있어야 시인할 수 있는데, 어음채권자가 어음을 분실하고 공시최고 신청을 한 채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은 일응 부인한 다음 채권신고인에게 출소기간 내에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제기하도록 안내하게 한 후 제권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려 이의의 철회를 하면 된다. 6.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가액평가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개시결정 직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통상 개시신청 당시에 미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놓은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내에 실시한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리스물건의 가액은 리스물건의 잔존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 관리인이 2곳의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가 중 평균가 또는 높은 금액을 담보권으로 인정하고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있다. 7.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작성시 선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직접 기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권리를 신속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