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한의사 일반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12458042-1.png)
안녕하세요 의사 한의사 전문직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한의사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업종: 한의사, 한방병원
▶ 부채: 약 13억 8,000만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20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약 7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추가로 5억원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할 당시 1년 후에 양도자의 세금 8억원 및 대출금 2억원을 대환하기로 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2021년에 갚아야 할 대출금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병원 인수 후 초기에는 이자만 변제하였는데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게 되면서 매달 상환금액이 1천만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2025년경부터는 전년도 세금 및 공과금, 직원 급여, 4대 보험 등을 납부하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2025년 하반기에는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매출은 예상보다 나아지지 않고 매출은 점점 하락하여 더 이상 변제기에 이른 대출금 채무 뿐만 아니라 조세,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 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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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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