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수원회생법원 한의사 일반회생](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969150907-1.png)
안녕하세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직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한의사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일반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한의사, 의료재단 봉직의
▶ 부채: 약 13억 3,000만원
▶ 자산: 없음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09년 7월 경 경기도 안산에 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개원자금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출받아 충당을 하려 하였으나 채무자가 예상하였던 비용보다 인테리어, 의료장비, 시설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 보았으나 이미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금리가 높은 사채와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한방병원을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1금융권의 대출금, 사채와 제3금융권 등의 채무를 다 변제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 2011. 05. 02.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연이자 발생하면서 채무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고자 지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청주에 한의원을 개원을 하여 약 3년간 운영을 하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의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위처럼 채무자는 2009년도에 개원으로 발생한 채무로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개원을 통해서 채무를 갚고자 노력하였으나 높은 연체이자율 등으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한의원을 개원하기도 어려워 2022년부터 의료재단에 취업하여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급여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의사 일반회생 -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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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일반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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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일반회생 -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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