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한의사 개인파산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91084508-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한의사 봉직의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한방병원 봉직의
▶ 부채: 약 25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09년 7월 경 경기도 안산에 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개원자금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출받아 충당하였는데, 개원 당시에 예상하였던 비용보다 초과한 인테리어, 의료장비, 시설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금융기관에 대출을 모두 받은 상태여서 나머지 비용은 금리가 높은 사채와 제3금융권으로부터 충당하여 한방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한방병원을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1금융권의 대출금, 사채와 제3금융권 등의 채무를 다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워 2011년 폐업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지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충북 청주시에 한의원을 개원하여 약 3년간 운영하였으나 병원을 지속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위처럼 신청인은 2009년도에 개원 당시에 발생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개원을 통해서 채무를 갚고자 노력하였으나 높은 연체이자율 등으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채무자의 소득만으로는 변제를 다 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2025년 8월 6일 수원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1차 조사되었으나, 공익채권과 조세 등 채권의 우선변제로 인하여 183,000,000원을 신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더 이상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개시신청일 기준 약 13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신규 자금 차입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회생계획 또한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일반회생절차 폐지 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80만원
한의사 개인파산 - 절차진행상 유의점
수원회생법원은 고소득 전문직 한의사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자 일반 개인파산 사건과 달리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심문하였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의 일반적 실무는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먼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한 후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후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기각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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