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전문직 한의사 회생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48727797-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전문직 한의사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개원 한의사
▶ 부채: 약 15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22년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본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인사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금융기관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받아 개원을 하였고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무리하게 대부업체 및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한의원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규모가 과도함에 따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의율: 회생담보권자 조 91%, 회생채권자 조: 70%
간이회생 -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리스료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9%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 (2024년)부터 제1차연도(2025년)까지 발생한 이자를 제1차연도(2025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전세보증금반환채권)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종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 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리스료채권, 부당이득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8%는 면제하고 5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2% 는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하고, 14%는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84%는 제4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8%는 면제하고 5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하고, 14%는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84%는 제4차연 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5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 년)까지 매년 각 50%씩 분할 변제합니다.
4. 장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삽입합니다.
간이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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