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는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많음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장 없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언장의 작성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유언장의 작성은 부모의 권리 내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고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자식들 사이의 재산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민법은 총 5가지의 방식,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쉽게 말해 공증변호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증거의 효력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인 2명이 필요하고 공증수수료(상속가액에 따라 정해 짐)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① 전문,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⑤ 도장이나 지문을 날인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조, 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적법한 유언이 되지 않아 자칫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엄격한 요식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