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의 간청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A 이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는 고령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곧 상속받게 되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실제로 부친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그런데 B는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A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B가 부친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B의 형제 C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버린 것이었다.이 경우 A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 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판 단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으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따라서 A는 채무초과상태인 B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하고 B가 포기한 상속재산을 원상회복한 다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