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50억 원 이하 소규모 기업을 위한 더 빠르고 비용이 적은 회생 절차입니다.
간이회생, 가능한지 아닌지는 숫자 몇 개로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매출·채권자 수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진단해 드립니다.
일반회생 대비 단축 (사안별 상담 시 안내)
일반회생보다 예납금·비용 부담 절감
요건 판단 오류 시 절차 지연 — 초기 진단이 중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27,000원),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는 회사의 자산·부채·채권자 수 등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사무장·회생팀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곳보다 30%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40회분 + (3회분 × 채권자 수)”이며 1회분은 52,000원입니다. 예납금은 자산·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데 자산 50억 원 미만은 약 1,500만 원부터 규모에 따라 올라가고, 부채 50억 원 이하 간이회생은 구간별로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절차 비용이 상당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출이자·카드대금 대신 그 돈을 절차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사 자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최근 1년 이내의 감정평가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선정한 기관에서 받지만, 실무에서는 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받아 채권자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는 회생법원 감정평가법인 풀에 속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토지·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담보채권(회생담보권) 변제를 위해 매각해야 하고, 실무상 1차년도에 매각·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1금융권 담보채권이 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매매계약서 제출·잔금 시점에 대한 요구가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공장 매각은 다시 임대하는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