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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식육 제조 유통업체 간이회생 성공사례

2025. 12. 26.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식육 제조 유통업체 간이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식육 제조 및 유통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회사의 개요

▶업종: 식육 제조 및 유통업

▶ 자본금: 1억 5,000만원

▶ 자산: 약 17억원(장부기준)

▶ 부채: 약 12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16년 10월 설립 후 2018년 11월까지는 도소매업만 운영해오다가, 2018년 12 월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공장을 짓고 식육 포장처리, 가공업 종목을 추가 하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식육과 관련된 사업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상당 수준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으나, 신생회사의 한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나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 등의 지원이 되지 않아 사내이사 유재선의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대금을 충당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다 보니 생산체계, 물류관리체계 등 모든 부분들이 미흡하게 되어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경과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도에 들어 기존 거래처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영업사원을 소개받아 채용하였는데, 채용한 직원은 약 8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중 연간 약 13억 원의 매출처에 응대를 잘못하여 2022년 3월부터 거래중지 됨에 따라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신규 거래처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직원의 계속된 실수로 인해 약 1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5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변제기에 이른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및 상거래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주요진행사항
간이회생 -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요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0%씩 균등 분할 변제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일반적인 회생사건과 다르게 일부 현금변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간이회생] 식육 제조 유통업체 간이회생 성공사례
간이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문
[간이회생] 식육 제조 유통업체 간이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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