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49062300-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수산물유통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수산물유통업
▶ 자산: 장부기준 약 20억원, 청산가치 3,000만원(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분식이 많았음)
▶ 부채: 약 23억 7,000만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12년 설립되어 가공수산물 유통업 등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가공수산물을 공급하여 매출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32억원의 영업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영업비용 지출은 장기간동안 채무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통하는 재고(수산물)의 특성상 채무자는 항상 재고수급과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습니다. 채무자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형마트 16곳에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 16명의 판매직원 인건비와 판매장 운영고정비를 고정적으로 부담하였으나, 매출은 채무자의 예상매출 수준을 하회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전자금 부족분을 금융 기관 대출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은 채무자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최근 금리상승과 금융권의 원금상환압박으로 채무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회생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간이회생 -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회생채권(대여금,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 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 도(2027년)까지 매년 각 50%씩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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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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