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법인회생

영업은 살아있지만 부채가 감당되지 않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합니다.

대상영업 계속이 가능한 법인
진행 방식법원 개시결정 → 회생계획 인가
상담 포인트매출·부채·채권자 현황 우선 검토

법인회생, 가능한지 아닌지는 숫자 몇 개로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매출·채권자 수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진단해 드립니다.

02-514-6495
법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절차입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계속기업가치(영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입니다. 거래처와 기술력, 매출 기반이 살아있는 회사라면 부채가 크더라도 회생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중단되어 회사가 숨 쉴 시간을 확보합니다. 또한 실무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는 것이 원칙(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이어서, 회생을 신청한다고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 여부 진단부터 회생계획 인가, 종결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회생를 검토하세요

매출은 있지만 금융비용·부채 상환이 감당되지 않는 기업
거래처 부도·미수금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
압류·가압류가 시작됐거나 예고된 기업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것

  • 최근 재무제표상 매출·자산·부채 규모
  • 채권자 수와 주요 채권 내역
  • 계속 영업 가능성(거래처·수주 현황)

진행 절차

  1. 1상황 진단숫자만으로 가능 여부 판단
  2. 2신청·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자산 동결·강제집행을 멈추는 단계
  3. 3개시 결정법원이 절차 개시
  4. 4인가·종결회생계획 인가 후 정상화
예상 기간

개시까지 통상 1~2개월, 인가까지 6개월~1년

비용 구조

법원 예납금 + 수임료 (규모에 따라 상담 시 안내)

핵심 리스크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법인회생 성공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27,000원),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는 회사의 자산·부채·채권자 수 등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사무장·회생팀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곳보다 30%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40회분 + (3회분 × 채권자 수)”이며 1회분은 52,000원입니다. 예납금은 자산·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데 자산 50억 원 미만은 약 1,500만 원부터 규모에 따라 올라가고, 부채 50억 원 이하 간이회생은 구간별로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절차 비용이 상당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출이자·카드대금 대신 그 돈을 절차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 자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최근 1년 이내의 감정평가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선정한 기관에서 받지만, 실무에서는 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받아 채권자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는 회생법원 감정평가법인 풀에 속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공장 토지·건물은 꼭 매각해야 하나요?

공장 토지·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담보채권(회생담보권) 변제를 위해 매각해야 하고, 실무상 1차년도에 매각·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1금융권 담보채권이 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매매계약서 제출·잔금 시점에 대한 요구가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공장 매각은 다시 임대하는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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