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부동산개발회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43160114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부동산시행사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법인회생 - 회생신청 원인
1.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사는 2020. 6. 15.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9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 10.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회생신청에 이른 구체적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00택지 관련 검찰 수사 및 대표이사의 구속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년초부터 원주시 00동 산 176번지 일원(이하 ‘00택지’라 함)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택지 총 129필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경쟁관계에 있던 건설시행업체의 의혹 제기로 원주 지역신문에 택지 개발 편법 인허가와 관련한 추측 기사가 보도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 지점장들에게 뇌물을 증여(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형태로 뇌물 제공)했다는 협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8년 11월말 회사의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시중에 토지 인,허가가 취소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로 인해 거의 확정되었던 00택지 담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고 택지분양도 중단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들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나. 긴급하게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00택지’ 매각 불발
채무자 회사는 앞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한 분양중단 및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원래 계획한 분양 대신 해당 택지의 처분을 통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00㈜와 매매대금 18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에 잔금을 수령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매매물건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기타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현재까지 잔금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농업경영사업 및 관계회사인 ㈜0000와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어 2018년 12월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일부는 현재 경매로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재도의 회생신청 원인
채무자회사의 관계회사인 ㈜0000는 2022년말부터 시작되는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해 우선 도로부지 기부체납을 마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00택지에 설정된 00(주)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2020. 12. 17.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합740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73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가등기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2021. 4. 6.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된 ㈜0000개발과의 00택지 매매계약의 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수행도 어렵게 되었으며 ㈜0000개발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0000개발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기 위해서는 00(주) 명의의 가등기가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써 00(주)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재도의 회생신청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이 사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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