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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담보권자 부동의를 극복하고 강제인가결정(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을 받아낸 사건

2026. 8. 1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담보권자 부동의를 극복하고 강제인가결정(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해 자칫 회생절차폐지 위기에 몰렸던 회사를 살려낸 수원회생법원의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인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회생 신청 배경

채무자 회사는 프리미엄 알칼리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입니다. 과중한 부동산 및 시설 취득 채무, 노후화된 중고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이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 회사는 자산총계가 약 31.9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59.7억 원에 달해 부채가 자산을 약 27.8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의 위기: 회생담보권자 조 가결요건 미달로 인한 부결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영업조직 재정비 및 경비 절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을 입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정 의결권 동의율(회생담보권자 조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 2/3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1일 열린 관계인집회 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84.74%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찬성률이 55.06%에 그쳐 가결 요건(75%)에 미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제인가 신청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기업은 파산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청산보다는 회사를 살려 갱생시키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관계인집회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강제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및 청산 배당 대비 높은 변제율 입증

파산적 청산을 진행할 때보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담보권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함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회생담보권(000수산업협동조합): 청산시 배당률 95.71% ➔ 회생 변제율 101.77% (+6.06%p)

회생담보권((주)0000): 청산시 배당률 0.00% ➔ 회생 변제율 73.85% (+73.85%p)

회생담보권((주)00은행): 청산시 배당률 83.24% ➔ 회생 변제율 95.91% (+12.67%p)

회생채권: 청산시 배당률 0.00% ➔ 회생 변제율 15.24% (+15.24%p)

② 이해관계인의 압도적 동의 및 수행 가능성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84.74%가 찬성했다는 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보장되고 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이미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수원회생법원의 인가 결정(2026. 8. 12.)

수원회생법원 제5부는 강제인가신청서가 제출된 다음 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적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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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스터의 한마디

이번 강제인가 결정은 단순히 채권자의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폐지 위기에 몰렸던 제조, 유통기업을 법률적 논리와 철저한 수치 검증을 통해 구출해낸 뜻깊은 사례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회생법상의 강제인가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해 내는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법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언제든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솔루션으로 기업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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