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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세무조사로 위기에 처한 기업, 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2026. 8. 1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세무조사로 위기에 처한 기업, 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국세·지방세 및 가산세)은 기업의 자금줄을 순식간에 동결시키며, 잘 운영되던 회사마저 단숨에 부도 위기나 폐업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특히 조세채무는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압류 및 체납 처분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 유통으로는 대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후 거액의 조세채무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와 대표자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세무조사로 위기에 처한 기업, 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세무조사 후 다가오는 독촉, 왜 법인회생인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대표님들께서 가장 크게 당황하시는 이유는 세금의 우선권과 강제집행력 때문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법인 계좌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요 자산 가압류 및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계좌가 묶이는 순간 당장 직원 임금 지급은 물론, 원자재 대금 결제나 거래처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져 회사는 즉시 영업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법적 방어막이 바로 법인회생입니다.

[법인회생] 세무조사로 위기에 처한 기업, 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법인회생 신청 시 조세채무 및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세금은 탕감이 안 된다는데 법인회생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처분금지 및 취소, 징수유예 및 분할변제, 가산세 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금지 및 취소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과세관청의 새로운 체납처분(압류 등)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공매 절차 등도 중지시킬 수 있고,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포괄적금지명령만으로는 체납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막혀있던 기업의 영업 활동과 자금 흐름에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 조세채무의 징수유예 및 분할변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무는 성격상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금 자체가 감면되지는 않고, 3년~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3년 이내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세무관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일시납부로 부도가 날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 이익을 창출하며 차근차근 갚아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가산세 면제 효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해 매달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체납 가산세 및 중가산세의 발생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계 법인회생, 대표이사 '2차 납세의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여파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그림자는 바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입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국세·지방세를 전액 충당하지 못하면,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조세채무가 그대로 전가됩니다.

따라서 단순 폐업이나 방치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인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만이 대표이사 개인의 2차 납세의무 폭탄을 사전에 방어하고 체납 처분 리스크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이미 세금 추징으로 인해 계좌 압류 및 체납 처분이 시작되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압류가 본격화되어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 개시 신청 전 골든타임에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다시 살리고 대표님의 소중한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대표변호사가 철저한 법률 분석과 명확한 솔루션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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