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 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 의해 공업용 유해 가스를 흡인한 후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사상태에 경우 법률적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도 하는 경
2015.12.29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05&kind
2015.06.29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53[단독][판결
2015.06.26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50&kind=AD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국선 대리인 선임www.lawtimes.co.kr
2015.04.22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나 학원 운영자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2640641의사·기업인도
2015.04.021. 일반론 채권자의 신고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부인하고, 시인할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응 부인하고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증거서류를 확인한 다음 인정된 금액을 이의철회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