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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근로자가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다면 다시 진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2015. 6. 26.김성모 변호사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53[단독][판결]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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