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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 재판상 이혼 땐 효력 없어

2015. 6. 29.김성모 변호사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05&kind=AA[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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