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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 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

2015. 12. 29.김성모 변호사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 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 의해 공업용 유해 가스를 흡인한 후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사상태에 경우 법률적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간호를 포기하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더욱 심할 경우는 병상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유기한 채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즉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실관계]甲과 乙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였지만, 사고로 인하여 甲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甲에게 금치산선고가 내려졌고, 그 후견인은 甲의 아버지 丙이 되었습니다. 乙은 甲의 뇌사상태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도리로서 甲을 간호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간통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후견인 丙이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판단]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므639).[해설]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이고, 후견인 丙이 甲을 대리하여 乙을 상대로 재판상이혼 청구한 사례이기에 조금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금치산자가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후견인도 그러한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乙의 부정행위가 1회성이었다는 점과, 甲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도리를 충실히 해왔으며, 무엇보다 甲은 앞으로 아내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乙도 그러한 각오를 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식불명의 甲이 乙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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