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판례 분석] 법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될까?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출자전환과 변제기 연장](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46791607-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대표이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정책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6년 3월에도 이 문제를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생계획에서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분할변제하도록 정하더라도, 이를 법률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6년 8월 17일,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을 중심으로 법인회생 인가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들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 중 5억 원을 감면받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대표이사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회생회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역시 그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인가에 따른 채무감면과 실제 변제에 따른 채무소멸은 구별해야 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에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증채무의 원칙과 다른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채무에도 그 효과가 미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를 감면해 주더라도 대표이사가 종전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면 중소기업과 대표자의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연대보증채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규정이 없는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또한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따라서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생계획 인가 당시 해당 보증기관이 채권자였는지도 중요합니다
3.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하면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될까?
법인회생 실무에서 회생계획은 일반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에서 4억 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억 원은 10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도록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증채무의 법리에서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상 감경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6다218768 판결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감경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4.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는 부분도 대표이사의 변제기가 연장될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당시 규정은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 또는 10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도록 정한 경우,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채무 자체가 감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제기만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 연장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특별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일부 출자전환되어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될 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변제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 연장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회생회사에 대해 약 4억 8,840만 원의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는 그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약 3억 1,082만 원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특별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감경되고, 변제기 역시 회생계획과 동일하게 연장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일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 역시 그에 따라 감경되고 변제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과거의 법률 해석과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달랐을까?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6년 3월, 회생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과 현금분할변제가 특별규정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출자전환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현금분할변제는 채무의 감경이 아니라 변제기 연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특별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와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되고, 현금분할변제 부분의 변제기 역시 회생계획에 따라 연장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시 제시했던 법률적 견해는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조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원의 해석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회생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에서는 판례의 변화와 법률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해석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채무가 얼마나 감경되는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는지, 해당 채권자가 일반 금융기관인지 정책금융기관인지, 특별규정에 따른 보증채무 감경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과 장기 분할변제를 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범위와 변제기 연장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라고 하여 대표이사의 모든 채무가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증계약의 체결 시점, 적용 법률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감경 효과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보증기관이 회생계획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보증기관의 채권 처리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법인회생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조정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 있는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8768 판결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과 변제기 연장이 일정한 요건 아래 연대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감경 효과와 변제기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성공은 회사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개인적 책임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채무조정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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