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CRO 위촉부터 채권조사까지 실무절차 총정리](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7807558-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대표자분들은 일단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인 회생업무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대표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급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는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실제 회생실무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시결정 직후 – CRO 위촉계약과 통장·인장 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업무 중 하나가 CRO 위촉계약 체결과 통장 및 인장 신고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는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자금관리와 경영활동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CRO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사용할 금융계좌와 인장을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자금흐름과 재산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CRO 위촉 여부와 통장·인장 신고 방식은 담당 법원의 실무와 개별 사건의 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직후 – 대표이사 급여 조정과 포괄허가 신청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회생실무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불선임결정을 통해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한다고 해서 회사 자금을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의 허가사항을 정하는데, 실무상 통상 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할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500만 원은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며, 사건별 허가사항과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표이사 급여 조정과 반복적인 영업비용에 대한 포괄허가 신청입니다.
① 대표이사 급여 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이사의 급여가 회사의 재정상태와 업무내용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의 현금흐름과 경영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급여를 감액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이나 변경이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반복적인 물품 매입 등에 대한 포괄허가 신청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원자재 또는 상품 매입이 수시로 발생하는 회사는 매번 법원의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일 매입해야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반복적인 물품 매입이나 비용 지출에 대해 법원에 포괄허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포괄허가를 하면 허가된 거래의 종류와 범위, 금액 등의 조건 내에서 매번 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허가가 모든 자금 지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정한 허가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시결정 후 약 2주 – 채권자목록 제출
개시결정 이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입니다.
실무상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은 개시결정일로부터 통상 약 2주 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이 기간에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담보채무 등을 정리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채권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향후 채권조사 및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종료 후 약 2주 – 채권신고기간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종료되면 이어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이 진행됩니다.
실무상 채권신고기간은 통상 약 2주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권신고기간 동안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면서 이후 진행될 채권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채권신고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약 2주 – 채권조사기간
채권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날부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이 진행됩니다.
실무상 채권조사기간도 통상 약 2주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담보권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신고한 물품대금이 회사 장부와 일치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채권을 그대로 인정하면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채권조사 과정에서 채권의 발생원인과 금액, 담보권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조사위원 조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의 조사도 진행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향후 회생계획안 작성과 회생절차 진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채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따라 회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회생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받는 단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곧바로 본격적인 회생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CRO 위촉계약과 통장·인장 신고, 대표이사 급여 조정 및 포괄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2주 후 채권자목록 제출, 이후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사위원의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회생은 개시결정을 받는 것만큼이나 개시결정 이후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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