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잃을까? 자금 지출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6893892-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영권 유지 여부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보내나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돈을 쓸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당연히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을 신청해도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회생 실무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불선임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법원이 기존 대표이사를 별도로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관리인불선임결정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생실무이므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외부 관리인이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어떤 경우에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을까?
물론 기존 대표자가 항상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다른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한 경우
그 밖에 회사의 회생을 위해 다른 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단순한 영업부진이나 경기침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기존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 자금을 지출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대표자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회사 자금의 지출과 중요한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회생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통상 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할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법원이 정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 허가금액과 허가 대상, 예외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의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금 지출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영업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은 유지하지만, 회사 자금을 종전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금을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자금 지출이나 재산 처분을 임의로 진행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신규 차입, 담보 제공,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등은 사전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자금 집행도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사항인 것을 모르고 지출한 경우 사후허가를 받아 보완할 수도 있지만, 허가사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의독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 회생법원은 관리인을 해임하고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5. 경영권 상실을 걱정해 회생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경영권을 잃을까 걱정하여 신청을 망설이는 대표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회생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정한 자금 지출과 중요한 경영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감독장치입니다.
오히려 경영권 상실을 걱정해 회생신청을 미루다가 거래처 압류, 금융기관의 경매,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대표이사가 당연히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과 중요한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분들은 경영권 상실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회생절차에서 어떤 경영활동이 가능하고, 어떤 자금 지출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 이후의 자금 집행, 법원 허가사항 관리 및 회생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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