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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거래처 물품대금 먼저 갚아도 될까? 회생채권·공익채권과 편파변제 문제

2026. 10. 1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거래처 물품대금 먼저 갚아도 될까? 회생채권·공익채권과 편파변제 문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하니 중요한 거래처부터 먼저 갚고 신청하면 안 될까요?”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거래처 물품대금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변제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생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변제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개시결정 이전의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므로 특정 거래처에만 임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중요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마음대로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원자재나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생한 물품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채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제조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새로 공급받았다면 그 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대금 지급 시에는 법원이 정한 자금 지출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6년 10월 10일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면, 2026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에서 회생신청 전 20일의 기간 계산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일인 10월 10일을 제외하고 그 전날인 10월 9일부터 20일을 역산한 기간입니다.

다만 위 기간에 공급받은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이어야 합니다.

4. 회생신청 전에 중요한 거래처부터 먼저 갚아도 될까?

법인회생 상담에서 대표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래처인데, 회생신청 전에 밀린 물품대금부터 갚으면 안 될까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의 채무만 먼저 변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회생절차 개시 전 이루어진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회생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거래처에만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편파변제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변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 변제 시기, 채권자의 인식, 채무의 이행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중요한 거래처에만 서둘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5. 회생절차 개시 이후 중요한 거래처에 대한 변제는 가능할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기존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32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 보호(제132조 제1항)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②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132조 제2항)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처가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이유로 향후 공급을 거절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면 제132조 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래상황과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변제가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거래처 물품대금은 크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법률상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특히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거래처별 미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신청 전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개시결정 이후 거래처에 대한 예외적인 변제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분들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생신청 전에 기존 물품대금을 먼저 변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신청 직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우선변제는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기존 회생채권을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지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회생채권도 법원의 허가를 통한 예외적인 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변제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회생신청 전후의 거래관계를 분석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하고, 편파변제 및 부인권 문제를 검토하는 등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거래처 물품대금 먼저 갚아도 될까? 회생채권·공익채권과 편파변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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