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신청 전 직원 급여·체불임금 지급해도 될까? 대표이사·임원 급여는 다릅니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947717-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거래처 대금은 못 주고 있는데 직원 월급이라도 먼저 줘도 될까요?” “이미 두 달치 급여가 밀려 있는데 회생신청 전에 지급하면 편파변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인 제 급여와 임원 급여도 직원 급여처럼 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래처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회생에서 직원의 임금채권은 일반적인 거래처 채권과 법적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임원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임금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회사가 직원 급여와 체불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임금은 일반 거래처 채권과 다릅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기존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급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생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성립시점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수시로 우선변제하게 됩니다.
이 점이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거래처 물품대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그렇다면 회생신청 전에 밀린 직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
원칙적인 출발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계속 체불된다면 핵심 직원이 퇴사하고 생산이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마스터에서는 회생신청을 준비할 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니 모든 지급을 중단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나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세금, 금융기관 채무 등 각 채무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만, 대표이사 급여는 직원 급여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일반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대표이사 보수: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자로서 받은 보수라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앞두고 “직원 월급을 지급하니까 밀린 대표이사 급여도 같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대표이사의 기존 미지급 보수는 직원의 체불임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4. 개시결정 이후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법인회생이 시작되면 대표이사는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 관리에 관한 비용이나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로 발생한 청구권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 실무는 법인회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자·임원의 적정한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경우,
개시 전 미지급 보수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개시 후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 공익채권
이라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5. 임원 급여도 같은 원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무, 전무, 이사 등 임원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라면 단순히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임원의 개시 전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후 회사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적정한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급여대장을 검토할 때도 직원 급여와 대표이사·임원 보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6. 명칭만 ‘이사·상무’이고 사실상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직책만 이사, 상무, 전무, 본부장 등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인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한 없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명함에 '이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급여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공익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7. 결국 ‘직급’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A씨 — 대표이사
B씨 — 전무이사
C씨 — 영업이사
D씨 — 부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A·B·C씨를 모두 동일한 법적 성격의 임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영업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며 독립적인 경영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함은 단순하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임원 급여를 분류할 때는 단순히 급여대장의 직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과 권한, 지휘·감독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회생신청을 준비한다면 급여대장부터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일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처리합니다.
② 직책만 임원인 사실상 근로자
단순히 ‘이사’, ‘상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검토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실질적인 임원
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이후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④ 대표이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직원의 임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개시 전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후 경영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구분만 제대로 해도 회생신청 전후 급여 지급과 관련된 상당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직원 급여와 대표이사 급여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회생에서 직원의 임금·퇴직금과 대표이사·임원의 보수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고 해서 일반 회생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와 실질적 임원의 개시 전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직원의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자·임원의 적정한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와 임원의 밀린 보수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근로자인지,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어떤 보수가 회생채권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한 뒤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부터 직원 체불임금, 퇴직금, 대표자·임원 보수, 거래처 미지급금 등 회사의 채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회생신청 이후의 자금운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신청 전 직원 급여·체불임금 지급해도 될까? 대표이사·임원 급여는 다릅니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947717-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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