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신청하면 거래처에 알려질까? 거래처 통지와 물품대금 처리](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1686877-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인 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대표이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나 상품을 공급받아야 하며,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가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심지어 거래 자체를 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에 바로 알려지나요?”
“거래처가 회생신청 사실을 알면 거래를 끊지 않을까요?”
“회생신청 후 납품받은 물품대금도 회생채권이 되나요?”
오늘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에 언제 알려지는지, 그리고 회생절차 전후에 발생한 거래처 물품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거래처에 바로 알려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거래처에 법원이 즉시 회생신청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단순히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처에 법원이 회생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개시결정의 주문,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과 조사기간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거래처가 회생채권자로 파악되어 있다면,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송달 등을 통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즉. “거래처가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개시결정 이후 거래처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2. 모든 거래처가 법원의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거래처’와 ‘채권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우리 회사에 원재료를 납품했고 아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A회사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파악하고 있다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고,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반면 회사와 계속 거래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이 없는 거래처라면 단순히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법원의 절차상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든 거래처에 법원이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로 파악된 거래처는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처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 기존 물품대금은 어떻게 될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을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법인회생에서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향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품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4. 개시결정 전 거래대금과 개시결정 후 거래대금을 어떻게 구분할까?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면서 관리인이 새롭게 한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통상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시결정 이후 물건을 납품했으니까 무조건 공익채권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인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새롭게 한 거래행위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개시결정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개시결정 후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물품의 공급이나 대금 지급시기가 개시결정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격과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사와 상대방 모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지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개시 전 = 회생채권
개시 후 =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체결시점 + 물품 공급시점 + 채권 발생원인 + 관리인의 행위 + 계약의 이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중요한 예외!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받은 물품대금
여기서 거래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은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신청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전부 회생채권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원재료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회생을 앞둔 회사와 계속 거래한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회생신청 직전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당해 영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용역대금이나 거래대금까지 단순히 ‘신청 전 20일 이내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회생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공급받은 물품은?
여기에서 대표자분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십니다.
“회생신청은 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은 기간에 거래처가 계속 물건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일정한 거래상 채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계속 공급받은 물건 등의 대금은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법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거래처가
“회생신청했으니 지금부터 물건을 공급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고 생각하여 원재료 공급을 모두 중단해 버린다면 회사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7. 거래처 물품대금, 한눈에 정리하면
이 부분은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뿐 아니라 거래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① 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해당 여부 검토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일정한 거래상 채권
→ 법률상 요건(법원허가)을 충족하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음
③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
→ 법률상 공익채권
④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새롭게 한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
→ 통상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
⑤ 개시결정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개시 후 발생한 채권
→ 개시 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계약의 성격과 채권 발생원인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행됐는지 또는 대금 지급일이 언제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8. 거래처가 회생신청 사실을 알면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까?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생산이나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공급업체가
“회생기업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회사를 폐업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정상화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생기업에게는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는 주요 거래처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대비하여 기존 미지급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납품하는 물품대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처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거래처가 “회생신청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거래계약서에는 종종 회생절차 신청이나 개시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의 성격, 계약 당사자들의 이행상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공급계약, 주요 납품계약, 임대차계약, 외주계약 등은 회생신청 전에 계약서를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은 재무제표와 채권자목록만 보고 준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생신청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법인회생에서는 거래처를 세 그룹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회생을 준비할 때는 모든 거래처를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핵심 거래처
원재료 공급처, 핵심외주업체, 주요 매출처 등 거래가 중단되면 회사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회생신청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② 대체 가능한 일반 거래처
기존 거래관계는 있지만 다른 업체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입니다.
대체 가능성과 거래조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존 미지급채무는 있지만 향후 거래 필요성이 낮은 거래처
기존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회사 영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거래처입니다.
이처럼 거래처를 구분하면 회생신청 이후 누구와 먼저 협의해야 하고 어떤 거래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11. 법인회생은 신청 전에 거래처 관리전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목표는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회사가 기존 채무를 조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미지급 상태인 주요 거래처와 채무액
②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핵심 원재료 공급업체
③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의 계약관계
④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받은 물품내역
⑤ 회생신청 후 예상되는 원재료 구입비와 운영자금
⑥ 개시결정 이후 예상되는 월별 매출과 매입
⑦ 거래처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특히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거래처의 지속적인 물품공급이 회사 영업에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즉시 회생신청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로 파악된 거래처라면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송달 등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거래처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처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어떻게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은 발생시점만 보고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체결시점, 채권의 발생원인, 물품 공급시점, 회생신청일과 개시결정일, 관리인의 행위 및 계약의 이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도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회생절차 + 자금수지 관리 + 핵심 거래처 유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거래처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회생계획 인가뿐 아니라 인가 이후 실제 회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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