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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판례 분석]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

2026. 9. 2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판례 분석]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중요 판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강행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5조)과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정립한 판결로, 기업 회생 담당자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임차인, 건축회사)는 2012년 1차 회생절차(종전 회생)를 마친 뒤, 2013년 자사 사옥(지상 17층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10년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등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월 임대료 ×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었음.

원고는 2017년 다시 회생절차(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원고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함.

관련 확정재판 통해 위약벌 약 63억 원, 손해배상예정액(10%로 감액됨) 약 8억 2천만 원이 결정됨.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을 뺀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임대인)는 위 확정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다고 맞섬.

대법원의 판단 및 법리

1. 상계 금지와 공제 약정의 효력 기준 (견련성)

원칙적으로 공제는 상계와 달라 상계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 채권 사이에 아무런 견련성(서로 밀접한 연관관계)이 없음에도 무제한 공제를 허용하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치고 회생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과 견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서만 공제가 유효합니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공제: 유효 (공제 가능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발생할 임차인의 모든 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 임대인은 향후 발생할 차임 수입을 상실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관련 판결을 통해 이미 적정 수준(10%)으로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임대차관계와 직접적인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위약벌의 공제: 무효 (공제 불가 ❌)

이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벌금적 성격)로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금에서 위약벌까지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계금지 강행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공제하기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없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견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채권자 상호간의 공평을 해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공제와 상계의 명확한 한계 정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는 당사자 간 공제 약정이 있더라도 양 채권 간의 견련성이 확보되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2. 손해배상예정액 vs 위약벌의 구별: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보증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제재 성격인 위약벌은 회생절차 내에서 보증금 우선 공제가 불가능하여 일반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유의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의 대형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 계약 체결 시, 위약벌 조항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금 등을 통한 실질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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